GLP(Good Laboratory Practice)는 의약품, 의약외품, 화장품, 화학물질 및 농약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비임상시험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(인원, 시설 등)을 규정함으로써 시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. 신뢰성보증부서(QAU)는 독립적인 부서로서 GLP 독성시험 및 잔류성시험 등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의 계획, 시험수행, 결과 등을 점검하며, 시설의 운영이 GLP 규정에 준하여 실시되는 지를 점검하여 점검의 결과를 시험책임자 및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.